해외 주식 및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은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계좌(IRP 포함)는 세제 혜택이 큰 절세계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적용하지 않고 있었고 갑자기 2025년부터 세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배당소득을 활용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중과세, 복리효과 훼손, 과세이연 혜택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 무엇이 달라졌나?
(1) 기존 방식: ‘선(先)환급 → 후(後)원천징수’
과거에는 해외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해외(미국 등)에서 먼저 원천징수(15%)된 후 국내로 유입되었고, 이후 국내 국세청이 이를 환급한 다음 국내 세율(14%+지방세)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즉,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국내 세율(14%+지방세)만 적용되었으며, ISA·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 2023년 개정 방식: ‘선환급 폐지 → 원천징수 후 차액정산’
2023년 세법 개정 이후에는 해외 배당세(미국 15%)가 원천징수된 후 국내로 들어오며, 더 이상 국세청이 이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즉, 투자자는 미국에서 15% 세금을 떼인 후, 국내 세율(14%+지방세)과 비교해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ISA: 과거에는 배당소득세가 거의 면제되었지만, 이제 해외 세금(15%)을 미리 떼고 들어오므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짐
- 연금저축: 과거에는 배당소득세 없이 과세이연이 가능했으나, 이제 해외에서 세금(15%)을 떼고 들어오고, 연금 수령 시 추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기존 ISA 혜택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연간 배당·이자소득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절세계좌였습니다.
📌 특히 ISA 계좌 내 해외펀드·ETF 배당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복리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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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개정 후 변화
- 미국 배당소득이 ISA 계좌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15% 세금을 떼고 들어옴
- 과거처럼 국세청이 이를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0%~9.9%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
- 배당 재투자 원금이 줄어들어 복리 효과도 감소
예시) ISA 계좌로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한 A씨
A씨는 매달 10만 원씩 ‘미국 월배당 ETF’를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15%)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환급받아 ISA 계좌 내에서 추가 세금 없이 배당을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배당금이 15% 줄어든 상태로 들어오고, ISA 계좌의 비과세·저율과세 혜택도 축소되었습니다.
💡 A씨: “ISA가 절세계좌라더니, 배당소득세 절감 효과가 거의 사라졌네요.”
📌 3. 연금저축·IRP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금계좌 혜택
- 납입 시 세액공제(연 400~700만 원 한도)
- 계좌 내 운용수익(배당·이자·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 연금 수령 시 3~5.5% 저율 과세
즉,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도 즉시 과세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세법 개정 후 변화
- 해외 배당소득이 미국에서 15% 세금을 떼고 들어오므로, 배당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
- 연금 수령 시에도 추가로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될 가능성 → 이중과세 논란
- 매달 배당이 나오는 월배당 ETF의 경우, 이중과세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
📌 예시) 연금저축으로 배당성장 ETF를 투자하는 김 씨
김 씨는 연금저축에서 미국 배당성장주 ETF를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배당소득세 없이 계좌 내에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15% 세금을 선납하고 들어오며, 연금 수령 시 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생김.
💡 김 씨: “연금계좌인데도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또 내야 하는 건가요?”
📌 4. 투자자들의 대안 전략
(1) ISA 및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해외 직접 투자
- ISA 계좌에 QQQ(나스닥 ETF), SPY(S&P 500 ETF) 등 성장형 ETF 투자
- 일반계좌에 배당성장 ETF(SCHD, JEPI, JEPQ 등) 투자
(2) 정부 보완책 주시
정부는 연금소득세 환급 등 보완책을 논의 중이므로, 제도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수정 필요
📌 5. 결론: 해외 배당소득 과세 개편,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해야
✅ ISA·연금계좌의 절세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배당 중심 투자자는 전략을 변경할 필요
✅ 국내 배당 ETF, 매매차익 중심 ETF,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 정부 후속 조치를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 필요
2025년 해외 배당소득 과세 개편은 ISA·연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적절한 대안 전략을 마련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주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