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퇴직 후에는 100%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자 및 은퇴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왜 이렇게 클까?
📌 예시:
- 직장가입자 시절: 월급 400만 원 → 건강보험료 약 15만 원 (회사와 50%씩 부담)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아파트 등) 포함 → 건강보험료 약 30만 원 이상 부담
특히, 은퇴자들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집 한 채 때문에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집이 곧 소득’으로 취급되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때문입니다.
✅ 퇴직 후 건보료 산정 방식: 소득 vs. 재산
1️⃣ 직장가입자 → 소득 기준
- 급여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7.09%)로 산정
- 회사가 절반 부담
- 재산(부동산 등)과는 무관
2️⃣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크게 달라짐
-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집 값 때문에 높은 건보료 발생 가능
📌 예시:
- 퇴직자 A: 소득 없음 + 10억 원 아파트 보유 → 월 건보료 약 40만 원
- 직장인 B: 월 소득 500만 원 + 무주택 → 월 건보료 약 17만 원 (회사와 절반 부담)
이처럼, 퇴직자 A는 소득이 없지만 단지 집 한 채 보유라는 이유로 직장인보다 2배 이상의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교 및 계산법 - Joyfulsion blog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공적 보험료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계산 방식, 주요 변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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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공정한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방식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재산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 1~60등급으로 나누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고가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단위 재산당 건보료가 낮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문제점:
- 재산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건보료를 낸다.
- 재산이 많은 고등급자일수록 단위당 건보료가 낮아져 형평성 논란 발생.
- 퇴직자와 은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
💬 퇴직자들의 불만:
“집 한 채 있는데 건보료가 왜 이렇게 많죠?”, “직장인처럼 소득 기준으로만 매기면 안 되나요?”
✅ 정부의 개선 움직임: 정률제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등급제 대신, 단순히 재산의 일정 비율만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률제 적용 시 예상 변화:
- 재산 1억 원 이하 가입자: 건보료 부담 감소
- 재산 5억 원 이상 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 가능
- 형평성 확보: 고액 재산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도,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 공제 확대 및 소득 중심 산정 체계 전환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퇴직 후 건보료 줄이는 방법
1️⃣ 임대소득 없는 부동산은 공시지가 낮은 곳으로 이사
2️⃣ 금융자산 분산: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됨. 소액 분산으로 조정 가능
3️⃣ 퇴직 직후 지역가입자 전환 전 준비: 퇴직 전 일시적인 소득 조정 필요
4️⃣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일정 요건 충족 시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로 유지 가능
💡 꿀팁:
- 퇴직 직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커지므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 지원금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에 따른 건보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은퇴자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
- 소득 중심으로 전환:
재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은퇴자·퇴직자 부담 완화 - 재산 기준 완화: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재 1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상향하여 퇴직자의 부담을 줄임 - 정률제 도입:
재산 1만 원당 부과금액의 등급제 폐지 →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 적용 - 고령자 배려:
일정 연령 이상 은퇴자의 경우 건보료 산정 시 재산가액을 일정 부분 감면
✅ 결론: “퇴직자의 집이 빚이 되지 않게”
퇴직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퇴직자들에게 집 한 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통해, 퇴직자·은퇴자들이 집 때문에 건보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특히 정률제 도입과 소득 중심 산정으로 가야 퇴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퇴직자의 집이 짐이 아닌 쉼터가 되도록,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